국민연금은 원래 만 63세(2025년 기준)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,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만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
글을 잘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1.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 (간편한 방법)
1️⃣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2️⃣ "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" 선택
3️⃣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
4️⃣ 신청서 작성 후 제출
5️⃣ 심사 완료 후 연금 지급 시작
✅ 방문 신청 (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)
1️⃣ 신분증(주민등록증) 준비
2️⃣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작성
3️⃣ 연금 감액 및 지급일 확인 후 제출
4️⃣ 심사 후 연금 지급
✅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
📞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☎ 1355)로 문의 후 신청 가능
2.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?
국민연금은 정해진 연령(2025년 기준 만 63세)에 도달해야 지급되지만,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먼저(만 60세부터)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
📌 하지만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.
-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6%씩 감액 (최대 30%)
- 조기 수령 후 연금액은 평생 동일하게 유지됨 (정상 수령으로 변경 불가)
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
✅ 만 60세 이상
✅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충족
✅ 소득이 없거나, 연금보다 낮은 소득만 발생해야 함
📌 조기 수령 가능한 연령 (출생연도별 차이 있음)
출생 연도정상 연금 수령 연령조기 연금 가능 연령
1957년생 이전 | 만 60세 | 만 55세 (과거 제도) |
1958~1960년생 | 만 61세 | 만 56세 |
1961~1964년생 | 만 62세 | 만 57세 |
1965~1968년생 | 만 63세 | 만 58세 |
1969~1972년생 | 만 64세 | 만 59세 |
1973년생 이후 | 만 65세 | 만 60세 |
🚨 주의: 1968년생까지는 조기 연금을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, 1969년생부터는 조기 연금도 점점 늦춰짐.
3. 조기 연금 수령 시 감액률 계산 (2024년 기준)
조기 수령을 할 경우 연금액이 1년당 6%씩 줄어듭니다.
최대 5년 먼저 받을 경우 총 30% 감액됩니다.
✔ 감액 예시 (월 연금 100만 원 기준)
조기 수령 연령감액률실제 수령액
정상 수령 (만 63세) | 0% | 100만 원 |
만 62세 조기 수령 | -6% | 94만 원 |
만 61세 조기 수령 | -12% | 88만 원 |
만 60세 조기 수령 | -18% | 82만 원 |
만 59세 조기 수령 | -24% | 76만 원 |
만 58세 조기 수령 | -30% | 70만 원 |
✔ 조기 수령하면 평생 연금액이 감액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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